추월차로 주행이 불법이라는건 요즘은 많이 홍보가 되서 점점 많은 사람이 알게되고 있지만
우측추월이 불법이란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도로교통법 제 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현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교통 선진국에서는 엄격히 지키며 어길경우 큰 벌금을 내야 합니다.(http://humandrama.tistory.com/1511)
극단적으로 1차선에서 어떤차가 시속 40Km/h 로 달리고 있다면 모든 차들은 그차와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그차량이 하위차선으로 내려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속도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에서도 추월을 하는 차량은 상위 차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통행 방법을 법으로 정한것은 도로를 빠른차와 느린차가 같이 이용할 경우
빠른차는 빠르게 느린차는 느리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차량이 많아질 경우 도로는 가장 느린차의 속도에 맞추어서
전체 속도가 결정되는 비효율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과 저속주행차량이 얽히면서 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로 빨리 가고싶어 하는 운전자의 정신건강도 많이 나빠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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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후 그차의 앞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앞지르기가 아니라고 하신분이 계서서...
위에 적은 1차로에 40 키로 차가 달리는 경우의 예는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봐야겠네요...
1차로 차량이 저보다 느리네요...2차로 저는 계속 주행합니다...서서히 추월아닌 추월이 되는 모양새가...
추월입니까 주행입니까? 추월아니고 저는 주행이맞죠...
위영상을 토대로 신고...1차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제발, 운전 하면서 뒤 좀 봤으면....
여기서 떠들어봐야 소용없음
처벌을강화한다던가 단속을강화한다던가 뭔수를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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