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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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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20.12.16 11:20 답글 신고
    안방화장실을 창고로 어떻게 쓰나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있어서 수리 해주시는건 맞아요..
  • 레벨 준장 푸더덕 20.12.16 11:20 답글 신고
    그럼 환불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붕어까만코 20.12.16 11:28 답글 신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민 공동 사용처에만...내부 개인 공간은 집주인이 해야됩니다.
  • 레벨 대위 3 인생초보운전 20.12.16 11:25 답글 신고
    입주 3년차 유지보수 기간기 흘럿으니 시공사와 협의 하는건 당연한거고,

    일단 님이 사비 들여 보수 해 주고, 시공사와 협의 되면 받으면 그만....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 레벨 소장 0동글이0 20.12.16 11:26 답글 신고
    우선 선 처리 해주는것이 맞다고 보네요.
  • 레벨 대령 2 붕어까만코 20.12.16 11:29 답글 신고
    중대한 하자는 매매후 6개월??까지 책임있는데.....타일 파손인 중대한 하자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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