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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2017년 8월 경 완공되어 매매후 살다가 매도후 금월 18일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안방 화장실의 벽면 타일이 깨져 있다고 들어오실분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1년전 겨울 거실벽면 타일이 부풀어 올라 깨진적이 있어서 보수신청을 해서 수리 한적이 있는데
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는 거실화장실만 쓰고 안방화장실은 창고로 사용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는 현재 보수기간 3년을 넘어서 일단 관리사무소에서는 시공사에 접수는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세대도 이런문제가 있어서 현재 협상중이라고 하더라구요
보수기간이 3년이 지났으니 안해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집주인인 제가 해줘야 할경우도 있고 혹시 자비로 하더라도 기록은 남겨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관리실쪽에서
늦게라도 협상이 되서 보상을 받으려면 말이죠
화장실 벽면 타일 수선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ㅎ
팔자마자 집값올라서 그런데 이런문제가 생기니 착잡하네요 ㅎㅎ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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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있어서 수리 해주시는건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님이 사비 들여 보수 해 주고, 시공사와 협의 되면 받으면 그만....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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