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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28 13:25 답글 신고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셨네요.
    합의서에 형사합의만 해당되며
    민사는 별도로 진행한다 라고 명시가 안되어있으시면 민사합의금서 공제되고 나갑니다.
  • 레벨 하사 2 착한돌고래 16.12.28 14:12 답글 신고
    형사합의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6.12.28 18:28 신고
    @착한돌고래 그니까 형사합의 라고 명시 해도, 채권양도통지를 쓰셔야 한다고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2.28 13:50 답글 신고
    채권양도 받으세요.

    가해자한테 채권양도서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당.

    인터넷치면 간단하게 작성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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