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12월 초에 4중 추돌하고가 발생하였으며, 4번 차량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4번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1~3번 차량 운전자와 각 50만원에 형사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인처리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의 무보험 상해로 전환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볼 계획인데, 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휴업손해 및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 일체에서 형사합의금으로 기 지급받은 50만원이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민사(대인처리)와 형사합의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질문요지
민사합의금 = 위자료 - 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 이게 맞는지요?
합의서에 형사합의만 해당되며
민사는 별도로 진행한다 라고 명시가 안되어있으시면 민사합의금서 공제되고 나갑니다.
가해자한테 채권양도서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당.
인터넷치면 간단하게 작성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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