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애들도 무료이용하게 해주고.
나름 애들 아낀다고.. 잘챙겨 준다고 생각하면서 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힘들게 하네요...
무단이용, 인테리어 훼손등을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촉법소년법이라 적용안되는건가? 참... 코로나로 어려운데 더 어렵게하네요..ㅠ
일단 이렇게 해놓았는데...법적으로 강력하게 혼내주고 싶네요 쩝..
하.......
괜히 하트모양 그려놨다가 다른아이들이 낙서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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