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비오는대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 자리에 번호판 가림 차량이 있어서 봤더니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도 없고 앞에 번호판은 저렇게 타워 못들어간다고 메모를 써서 가리고 일부러 차 저렇게 나오게끔 주차하여
바닥에 장애인전용마크도 가리고 뒷번호판도 가렸습니다.
앞에만 가렸으면 그런가보다 할려고 했는대 뒤에 까지 가린거 보고 이건 아닌거 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아직도 이런 비양심이 운전자가 있다니 씁쓸하네요.
회원님들 비오는대 안전운전 하세요.^^
번호판을 회손 또는 가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법 제84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성이 판단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출처] [광주지방경찰청]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2580press
어플신고 할 필요 없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