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왕복 6차선도로(중앙분리대 설치된)에서
와이프가 갓길로 전동킥보드로 가던도중
횡단보도가 50m~100m 정도 떨어진지점에
바로 갓길옆에 신호로 정지된 트럭에서
뛰어나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딫혔습니다
앞에 적색신호가 보여 속도를 줄이던찰나였지만
갑자기 트럭앞에서 차도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상대 무단횡단 보행자는 팔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와이프는 부딫힌 직후 또
도로에 부딫혀 현재
오른쪽 팔꿈치 골절
귀주변 관자놀이 골절로 귀에서 출혈
턱뼈 2중골절
어금니 2개 부러짐
턱 밑이 찍어져 봉합수술을 받고
내일 오전 수술때문에 입원해있습니다
턱뼈가 많이 손상되어 내일 수술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4~5개월정도 걸린다고합니다
헬맷안썼으면 진짜 골로갈뻔했더군요..
그나마 급하게 커브를 틀어 보행자와는
살짝 부딫혔으나 이후 땅에 그대로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보행자는 일어나 사고현장을 지켜보기만
하다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분이 119에 신고하자
왜신고하냐며 그냥 택시타고 가도 되지 않냐고
했다고합니다
다행히 와이프가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 연락처는
받아놓았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도 원동기로
취급되어 가해자의 입장인건 압니다
허나 상대 보행자가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한점과 상대 보행자는 큰 부상이 없으나
저희 와이프는 현재 입원하였고 수술까지 앞두고있으며
입원비 수술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추산적으로
천오백이상은 들것같습니다
이때 저희쪽에서 민사소송시에 몇대몇 과실이 되며
가령 9대1 이라 할지라도 상대 무단횡단 보행자의
9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줘도 1의 과실로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1종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킥보드라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글을 적은것같네요
요약하자면
1.상대방은 중앙분리대설치된 왕복 6차선도로에서
신호가 걸려 정차된 트럭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던도중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충돌
2.서로 충돌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팔에 간단한 찰과상만 입음
충돌후 운전자는 방향을 잃어 땅에 얼굴로
넘어짐.
도로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중상을 입은 운전자 방치
119가 후송해감 상대방은 전화번호만 주고
갈길 갔다함
3.운전자 팔골절 턱뼈 이중골절
치아 3개 파절 관자놀이 골절
현재 입원치료중 턱뼈수술이후
팔골절 수술해야함 관자놀이 골절로 인한
청력문제생김 치아파절로 인한 수술해야함
못해도 이주~한달은 입원치료 및 수술필요함
위상황일시에 과실이 어느정도며
7(운전자)대3(보행자)
8대2 정도여도 치료비청구가 가능한가
로 정리되겠네요
모쪼록 덥고힘든 요즘이지만 보배드림
분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병원비때문에 고민 많겠지만 상대 과실이 1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 되시겠네요.
상대방에게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내분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아내분이 무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경찰신고를 한다면 무보험에 대한 처분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네요. 안타까운일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한 사고 후 상대 보행자의 행위에 대해 인간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사실상 의미가 없겠지요), 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고 후 조치사항(사상자 구호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쪽이 일배책으로 처리해 주고요
병원비때문에 고민 많겠지만 상대 과실이 1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 되시겠네요.
상대방에게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내분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참 모같아서 무단횡단은 벌금만 내면 그 다음부턴 피해자각입니다.
상대 무단횡단이 사고의 과실여부에 크게 작용할 수 없을거란거죠...
원동기면허있고 한전모착용 후 도로가장자리로 타야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이상은 나올듯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대인, 대물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맨인블랙박스 전동킥보드편
공도에서 킥보드 타는 사람 보면, 저러다 트럭에 깔리면 어쩌나 생각 많이 했었는데,
킥보드 타는 사람이 차와 사고나는 것만 생각 했었지,
무단횡단 자와 사고 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적 없었네요.
글쓴님 논리 대로 상대방한테 치료비를 받을 라고 생각 하다니 어이 없네요.
입원도 안하고 제갈길 갔다니 이런 경우는 무단 횡단자가 착합니다.
제가 무단 횡단자고 제게 치료비를 받을 생각 한다는걸 알게 되었다면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험없이 탔으니,
일단 진단서 띄고 경찰서에 신고 해서 가해자 만들고 무보험 으로 형사 입건 시킬 겁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주행가능하고 보험없이 탈 수 있습니다.
네 입원 안한게 착한거라고 썼습니다.
네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험없이 탔다고 썼습니다. 제가 탈 수 없다고 했어요?
무단횡단자가 가해자임
매우 많이 보는데 안전장비 착용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속도도 매우 빠르게 다님
사고내신분은 헬멧착용해서 다행인데요 목숨이 1개라면 타지 마세요 겁나 위험합니다.
각종코너길 등등 사람튀어나오는경우도 매우 많아서 급정지해서 멈출속도로 다녀야하는데 전동킥보드 자체가
땡기면 그냥 속도 나오니까 위험성을 모르고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임
현행법상 도로가장자리로 주행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주행가능하게 법을 고칠 예정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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