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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디백 17.07.20 04:49 답글 신고
    킥보드 또한 차로 인정을 못받을텐데 무단횡단이 의미가 있나 싶네요
    답글 0
  • 레벨 대위 3 중앙선좀넘지맙시다 17.07.20 07:16 답글 신고
    전동퀵보드는 갓길이라 하더라도 공도 주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깜박이, 주행등이 없기때문에 원동기로 인정도 안됩니다.
    병원비때문에 고민 많겠지만 상대 과실이 1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 되시겠네요.
    상대방에게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내분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답글 4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0 02:43 답글 신고
    1의 과실이면 모든 치료비는 무단횡단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이 무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경찰신고를 한다면 무보험에 대한 처분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네요. 안타까운일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7.20 04:18 답글 신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겠지만, 자동차와 달리 보행자에게 치료비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1%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치료비는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인데, 보행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부인의 치료비와 피해금액에 대해 부인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 후 상대 보행자의 행위에 대해 인간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사실상 의미가 없겠지요), 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고 후 조치사항(사상자 구호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7.20 11:26 답글 신고
    첨언하자면 소송의 경우 설령 무단횡단자 일부 과실이 나오더라도 상대치료비는 100%가 아닌 과실만큼만 해줍니다.
  • 레벨 소위 1 디백 17.07.20 04:49 답글 신고
    킥보드 또한 차로 인정을 못받을텐데 무단횡단이 의미가 있나 싶네요
  • 레벨 원사 1 코키토 17.07.20 05:58 답글 신고
    도로에서 퀵보드타시는분들보면 언제사고날까 무섭습니다 아내분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7.07.20 07:15 답글 신고
    실손보험되면 좋은대요.
    보행자쪽이 일배책으로 처리해 주고요
  • 레벨 대위 3 중앙선좀넘지맙시다 17.07.20 07:16 답글 신고
    전동퀵보드는 갓길이라 하더라도 공도 주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깜박이, 주행등이 없기때문에 원동기로 인정도 안됩니다.
    병원비때문에 고민 많겠지만 상대 과실이 1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 되시겠네요.
    상대방에게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내분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중앙선좀넘지맙시다 17.07.20 08:25 답글 신고
    한가지 희망적인 의견 드리자면 전동퀵보드 무면허는 처벌대상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사고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진 확실히 모르겠으니 법률구조공단등의 무료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참 모같아서 무단횡단은 벌금만 내면 그 다음부턴 피해자각입니다.
    상대 무단횡단이 사고의 과실여부에 크게 작용할 수 없을거란거죠...
  • 레벨 중령 2 qlrqod3t 17.07.20 10:34 답글 신고
    공도주행 불법아닙니다. 자전거도로및 인도가 불법이죠.
    원동기면허있고 한전모착용 후 도로가장자리로 타야합니다
  • 레벨 중령 1 이상악마가 17.07.20 11:50 답글 신고
    불법아님 . 님이 잘못 알고 계심
  • 레벨 중위 3 그랜버드 17.07.20 08:11 답글 신고
    현재 법률상 퀵보드 지위가 불확실합니다. 어디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게......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7.20 08:42 답글 신고
    앞으로 이런사고가 많이늘어날것같네요 전동퀵보드가 엄청늘어나는 추세네요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7.07.20 09:03 답글 신고
    우선 교통사고상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올리시고요.(왕복6차선, 트럭앞 돌출등)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이상은 나올듯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대인, 대물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 레벨 중사 3 모아맨 17.07.20 09:27 답글 신고
    https://www.susulaw.com/susulaw/press_release/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04

    맨인블랙박스 전동킥보드편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7.20 09:31 답글 신고
    일단 무단 횡단자가 개객기 입니다.

    공도에서 킥보드 타는 사람 보면, 저러다 트럭에 깔리면 어쩌나 생각 많이 했었는데,
    킥보드 타는 사람이 차와 사고나는 것만 생각 했었지,
    무단횡단 자와 사고 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적 없었네요.
    글쓴님 논리 대로 상대방한테 치료비를 받을 라고 생각 하다니 어이 없네요.
    입원도 안하고 제갈길 갔다니 이런 경우는 무단 횡단자가 착합니다.
    제가 무단 횡단자고 제게 치료비를 받을 생각 한다는걸 알게 되었다면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험없이 탔으니,
    일단 진단서 띄고 경찰서에 신고 해서 가해자 만들고 무보험 으로 형사 입건 시킬 겁니다.
  • 레벨 중령 2 qlrqod3t 17.07.20 10:26 답글 신고
    과실을 따지기전에 서로 부딪혀 넘어져 상대가 피가 나고있는데 그냥가는게 착한일이라구요??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주행가능하고 보험없이 탈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7.20 11:36 신고
    @qlrqod3t
    네 입원 안한게 착한거라고 썼습니다.
    네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험없이 탔다고 썼습니다. 제가 탈 수 없다고 했어요?
  • 레벨 훈련병 rs5오너 18.09.09 18:08 답글 신고
    이새기 병신이네ㅡㅡㅋ 전동킥보드 보험없어도되고 갓길운전 불법아님

    무단횡단자가 가해자임
  • 레벨 대령 3 개콘보다교사블 17.07.20 09:41 답글 신고
    요즘 킥보드 타는사람들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면서 요즘 킥보드 타는 사람들

    매우 많이 보는데 안전장비 착용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속도도 매우 빠르게 다님

    사고내신분은 헬멧착용해서 다행인데요 목숨이 1개라면 타지 마세요 겁나 위험합니다.

    각종코너길 등등 사람튀어나오는경우도 매우 많아서 급정지해서 멈출속도로 다녀야하는데 전동킥보드 자체가

    땡기면 그냥 속도 나오니까 위험성을 모르고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임
  • 레벨 중령 2 qlrqod3t 17.07.20 10:1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전동휠 등 개인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와 자전거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다. 또한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도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여야하고 반드시 안전장치와 보호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현행법상 도로가장자리로 주행은 위법이 아닙니다.
  • 레벨 중령 2 qlrqod3t 17.07.20 10:24 답글 신고
    최근 뉴스를 검색해보니 원동기면허없이 주행가능,
    그리고 자전거도로주행가능하게 법을 고칠 예정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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