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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02.24 02:06 답글 신고
    계속 입원해 있었다면 과실비율만큼 뺀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퇴원하셨으니, 과실비율만큼 공제해도 대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버텨서 합의금을 더 받으시든지 하십시오.
  • 레벨 간호사 charmer91 18.02.24 02:17 답글 신고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요ㅠㅠ아이들 돌봐줄 사람이없어서 퇴원했는데 합의금이 제 과실비율안큼 병원비 계산해서 빠진다는데 그게맞나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8.02.24 02:35 신고
    @charmer91 경미한 사고는 과실비 상관없이 그냥 다해주던데..

    그냥 생각만 하신거면 치료 끝나기전에 봄사 담당자랑 간보면서 줄다리기 하세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2.24 09:54 답글 신고
    원칙은 과실만큼 빼고 정산 합니다.
  • 레벨 준장 네아이아빠다 18.02.24 13:56 답글 신고
    2는 별차이없음
  • 레벨 원사 1 부르르르르 18.02.24 15:26 답글 신고
    병원비가 비율 보다 큽니다 통원치료계 속하세요 저는 6개월 통원치료
  • 레벨 원사 3 Ins12 18.02.24 17:45 답글 신고
    치료비 휴업손해등등 합의하실때 다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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