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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2492
고속도로 달리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였습니다.
출근하면서 저세상 가는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100% 부담해서 수리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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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반대편 가해차량을 특정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가해차량에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면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도공 상대로 100% 보상받기는 어렵더군요
낙하물...증거확보하고 그 낙하물이 고속도로의 표지판등 도로공사측의 물건일 경우
50:50이며, 도로공사측의 승소율은 98%이상입니다.
즉, 도로공사측의 물건이 아닐 확률이 높기때문이죠...만약되면 돌빵 감당안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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