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봤다.
문제는 시험 당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A교수는 이 학생들 모두에게 0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A교수의 행동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https://v.daum.net/v/20221103102255307
그렇답니다.....
신고해야지...
학생들..
신고하세요..
마포경찰서 학교랑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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