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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땅주인이 건물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네요
혼란하다 혼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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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촛불을 들을때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이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시대인데
이나라 ㅅ법부 정맗 문제 많습니다..
.
.
두산?
너는 이게 지랄로 보이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런 사법부에게
촛불을 들자는데
이게
지랄로 보이냐?
너 음주운전 전과자냐 혹시?
토지 부당사용료 반환청구 소송 대상임
자동차는 동산 , 건물이랑 땅은 부동산
오 땅살돈 벌었네 ㅎㅎ
본래절차인 민사에서 처리하는거에요
타인의 토지는 형법상 재물손괴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것인가에 관한 판례일뿐입니다
오히려 내 살림 때려부숨 판사가 재물손괴죄 ?
인정 ?
전관 변호가 값올라가는 판결
국유지에 건물 져도 되는거네?????????????
하여간 미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무단건축으로 인정받아 법원에 명령으로 철거를 당하고 재건축을 한 사건인데 기소자체를 재물손괴로 한 사항이라 그것만 판단한 재판입니다.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국산들은 이제 구제불능이다
초기 혼란스러운 나라사정에 측량작업이 활발하지 않는경우가 대한민국에 많았죠
남의땅 침범해서 집지은경우 꽤 될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딴 글로 어그로끌릴 호구가 아니라구유 ㅜㅜ
베뎃 보면 답나옴 ㅋㅋ
글쓰니가 대역죄인 임
어그로 끌어서 보베인 농락하고 ㅋㅋ
망한민국 개법부 판새와 검새를 통해…
사유지 등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는 손괴로 처벌할게 아니라 강제견인을 쉽게 해서 해결해야함. 뭐만하면 처벌이면 검경만 비대해질뿐
낚이나요?
기레기 행태 웬만하면 다 아는 보배님들이고
기사 첫문장에 낚일만큼 가볍지 않을 보배님들일텐데
아무리 사법부가 썪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파악후 의견을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무단 신축한 사람 욕함 - 정상
법률 적용 잘못한 검사 욕함 - 정상
재물손괴는 당사자의 재물을 부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판결문을 보면 다른 사항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유재산 침해로 시설물 철거 명령이라든지
이쯤되면 기레기가 문제라 생각됩니다.
컨테이너 올너놓고 살아도
법적으로 못건드네 ㅋㅋㅋㅋ 시바꺼
국민적 관심증대.
사건 변호한 변호사가 나쁜넘이네
정확한 혐의점을 파고 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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