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 19:30분경 횡단보도(보행자신호)초록불 횡단중 가해자 차량에 좌회전으로 제가 피해를
받음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4거리
당시 현장에서 보험사에 전화 걸어 가해자와 보험사에 모두 초록불 횡단사고를
인지 그후 현장에서 바로 대인접수
(저에게도 잘못이라면....성인이 되고서도 차량에 박으니 경황이 없어 경찰신고를 못함 그리고 왕복2차로이기 때문에 차가 막힐것을 고려 그냥 바로 차량을 도로변으로 옭김)
설이 지나고 병원진료 2주 진단으로 10일후 퇴원 (보험사에서 병원비 나옴)
당시 병원에 입원중 경찰에 연락 경찰에서 퇴원 후 진단서만 가지고 오면
처리 가능하다 답변을 들었음
그리고 입원중에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 초록불횡단보도사고 100%인정 하였으며
합의를 진행하려 함 하지만 차대 사람이라 조금더 진료받는게 맞다
생각 하여 합의를 보류함
2월15일(사고로 부터 12일) 퇴원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진단서 제출
하지만 대인등록되있던 보험사에
경찰이 연락한 결과 보험사측 가해자는 접촉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
가해측 블박도 없고 증거가 없다 판단함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 방범용cctv가 있음 일단 경찰은 이걸 확인 해본다함
질문)
1. 현제 이 cctv가 보관기간이라 든가 고장으로 인해 제 접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하네요?
2. 보험사는 통화내역 저장 안하나요?
근데 사고경과일이 시간이 지나서 과연 아직도 가지고 있을지...
영상 오늘 확보 다했습니다 걱정마세요 무슨 합의금 최대한을 뽑아요
보험사도 240준다고 말했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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