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 사고로 인해 전치 2주로 병원 진료 후 퇴원해서
경찰서에 가서 11대 중과실로 접수하러 왔다 하니까
경찰서에서 증거 있냐고 해서 진단서 있고 대인접수도 다 해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가해자는 접촉사실이 없다
이렇게 경찰에게 당시에 말하고
전 억울하였지만 저도 블박이 없던 터라
경찰은 주변 시시티비 보겠다고만 하고
제가 주변가게 들려서 시시티비 확보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런데 경찰 앞에서 전화로 뻔뻔히 접촉이 없다고
현장에서도 아주머니 두분이 인정하는게 뻔히 나오는데
접촉이 없다 이렇게 말하다니 참...
알아본 결과 위증죄가 성립이 되네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현장에서도 인정해서 바로 대인접수하고
보험사도 입원당시 인정해서 합의 보려 했는데
경찰 앞에서 뻔뻔히 접촉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 참
위증죄 엄청 좋네요
요약
1. 횡단보도 사고 대인접수 퇴원후 경찰서 감
2. 보험사에서 경찰에게 전화로 자기들은 접촉사고 없다 알림
3. 본인이 시시티비 찾아서 본 결과 확실한 사고
4. 경찰앞에서 위증을 함 즉 나를 보험사기로 몰아감
5. 위증죄로 인실좆 실행예정
문자로 받았던지...
그래서 경찰에서도 당시 증거가 없어 보험사편을 들어줬고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의 선서를 한 후 증인신분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에 아무리 거짓으로 진술해도 양형의 참고 사유만 될뿐 위증죄의 여부는 다툴 여지도 없습니다
두둠칫 두둠칫..
초범이라 집유로 그냥 끝난다고 하고....뭔 집유로 평생전과 기록 남기면 어떨지도 생각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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