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중이였으며(일반 도로일경우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골목일경우 20~30 km 이하로 서행)
보행자가 차량 정면에 충격한 경우가 아닌 측면(차량 앞문~후미등)에 충격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차량에게 과실이 있나요? 과실이 있다면 몇대몇정도 과실이 붙나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중이였으며(일반 도로일경우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골목일경우 20~30 km 이하로 서행)
보행자가 차량 정면에 충격한 경우가 아닌 측면(차량 앞문~후미등)에 충격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차량에게 과실이 있나요? 과실이 있다면 몇대몇정도 과실이 붙나요?
차량과 사람의 속도차이에 의해서
전방에서 사람을 발견하지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된 판례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보도에 있다가 튀어나온 경우에도
보행자의 이상징후를 감지하여 서행해야한다고 판결이 나왔었답니다
블박이 없다면 통상 5:5부터 시작합니다
인사사고로 100% 인정 받는건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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