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형님이 사고가 나셨다고 하는데
좁은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차량이 많아
그림처럼 중앙선(점선)을 넘어야 지나갈수 있는데
가던중 찰나에 흰색탑차 뒤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충돌했답니다. 차량속도10~15km
탑차뒤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순식간에 충돌
도로를 보니 우회전하던 오토바이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6:4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간다고 전화왔다고 하네요.
회원님들 보기에는 어떤가요?6:4정도면 ?
전 회사형님한테 가해자같다고 얘기드렸는데...
저런 도로 저런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고났을때
비율이 어떤가요?
시야 확보가 안된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불법주정차 차량에도 과실을 먹일수가 있습니다
이유없음
무조건 무조건이야~
횡단보도 코앞이네요~주차차량들 번호는 찍어두셨기를...
과실 나눠주기 가능
그냥 나온것으로 보아...가해자 일듯 한데요..과실비율은...비슷할듯 합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되실겁니다. 오토바이는 자기차선에서 우회전한것이고 어찌되었든 중앙선을 넘은것이기때문에..
옆에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조금은 과실을 줄수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간은 10% 야간은 20% 정도 주는것같더라구요..
불법주정차차량 10%~20% 오토바이 10% 나머지는 중침차량 이정도일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불법주차차량은 주차딱지도 떼야됩니다.
저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실 비율 물릴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들 전부 바퀴걸어서 한달 내내 묶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성들 그지섹히들이네요.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해보십시오.
억을해도 중침이 된거라 이기기는 힘든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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