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txktFNV1b4
제 차량엔 블박이 없어 상대차량 블박영상 올립니다.
차병원 사거리 역삼역 방향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1차선 좌화전 차로 대기중
신호 받은 앞차량 따라 출발하는데
2차선에서 슬금슬금 진입한 벤츠 차량과 일어난 접촉사고로
제 차량은 조수석 앞바퀴 휠과 휀다가 손상되었고
상대방은 운전석 앞부분쪽 손상을 입었습니다.
제 시야에서는 2차선 차량이 완전히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마 거기서 새치기를 감행할 차량이 있을까 싶어 앞차량만
주시하고 출발하다가 이런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상대방 차주포함 보험사에서는 점선구간 차로변경
7:3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답보상태 입니다.
상대측 주장은 골목길에서 나와 좌회전 차로까지 구간이 짧아
어쩔수 없이 그렇게 진입했다고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간격을 충분히 보고 새치기를 하던지요..
회원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차선변경사고 7대3의 과실이
나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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