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린 내용은 아래 링크시켰구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9696&cpage=5&bm=1
만약 재판까지 가게되서 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어느 한쪽의견으로 (무과실 또는 7대3)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원고 승소 또는 패소라는걸 알 수 있게되어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해 지는데
어느 한쪽 주장이 아닌 과실 비율로(9대1 또는 8대2) 결론나면 원고 일부승소 또는 일부 패소라고 볼수
있는지요? 만일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각자 주장에 가까운 비율로 결론난
쪽이 덜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부담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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