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txktFNV1b4
제 차량엔 블박이 없어 상대차량 블박영상 올립니다.
1차선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앞차가 출발하여 저도 출발하는 순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2차선에서 끼어드려던 차량에 제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와 휀다, 상대차량의 운전석 휀다가 손상된 사고 입니다.
제 차량의 블박이 없어서 상대차량의 블박으로 사건진행중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점선구간 7대3 과실 차선변경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에 동의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있는 제 바로 앞차와의 간격도 얼마 없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것이 정당한 차선변경인지요?
좌회전 대기줄이 상당히 긴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차로 얼마남겨두지도 않은거리에서 2차선에서
끼어들수 있는 차량이 있을것이라 예상하고 출발해야 하는지요?
설령 발견하더라도 그런 얌체 같은 차량에 양보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양보를 해주면 제 뒤에 줄서있는 차량은 호구인가요? 바로 크락숀 날라옵니다.. .
게다가 차고가 높은 SUV 운전석에 있는제가 조수석 쪽 대쉬보드와 A필러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상대차량을
신호대기하는 정차중에 움직이는 주행상태처럼 신경써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 주행중에 처음부터 뒷꽁무늬 보여주며 차선 변경하려는 차량과 신호대기중 나중에 모습보여주면서
그것도 차량의 일부분만 보이며 진입하려는 차량을 인식한다는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3,4차선같이 직진차선만 있는 차선끼리에서 변경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번건은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차선으로 명확하게 성격이 구분되어 있어서 2차선 차량의 진입예상을 멀리서부터 보지 않는이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차선 차량만 움직이라고 있는 좌회전 신호에서 2차선 차량이 불법적으로 움직여 진입한것이라 판단하며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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