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포괄적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일본에 독도를 헌납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북한에 대남 공격을 사주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일본의 어떤 행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인류에
위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여
국익을 침해하는 일본의 행위에 오히려 협조하거나
국내 대기업 포함 국방부 등등 주요 기밀등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자기 멋대로 집행해서 말아 먹거나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여
중요한 정부 인사를 잃게 만든다거나, 그것을 시도하거나
극우를 표방하여 나라 잘되라는 소리는 안하고
오로지 나라 망해라고 기도하는 방송을 한다든지
유언비어 침소봉대를 통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을 갈라치기해서
장기적인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등등
여튼 이거는 어디 법원에 판단을 맡기지 말고
그때그때 각 부문별 전문가 내지는 일반 시민들을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상하든지 해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가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결론나면
최소 징역 50년 이상 때리고 전재산몰수 해와추방 등
매국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국가 이익 침해 금지법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 같은거는 그것의 하위호환 법률이 될것이다.
어떻게 국민이 길거리에서 압사당해 죽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나.
국회는 국가 이익 침해 금지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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