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7626263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시에 법규상은 그렇습니다.
우회전 이전에 횡단보도 초록불 등화시에는 좌회전,직진,우회전 차량 모두 진입금지.
우회전 이후 진입도로의 횡단보도 초록불 등화시에는 보행자가 없을시 진입 가능합니다.
또한, 자전거는 횡단보도 이용시에 탑승하고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요.
위사고에서 택시 진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반면, 자전거는 불법이지요.
사고가 일어났고 보호해야할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를 다치게 하였으니 판례상 90:10 정도로 충분히 돌발사태를 살피지 못한
택시에 책임이 물어진다는건 의당하다 생각되는데요.
늘 그렇듯 도의적 책임은 누가 가져가며 비판받을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출처 이용자분들의 의견이 다양하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담으로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시에 선행차분들은 우측에서 건너는 분들이 가차로 통과후 본인이 통과할 여력 있다해서
진입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맞은편에서 건너는 보행자 분들을 나의 뒷차는 시야가 가려져서 안보입니다. 때문에 맞은편에서 건너오는 보행자가 있다면 선행차가 기다려 주시는게 보행자가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작은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모두 안운 하십시요~
설 잘 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횡단보도로 질주하던 차와 우회전 차와의 사고...
신호우선
차대차 사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우회전은 저상황에서
보행자 신호라도 보행자 없으면 가도되는데
사고나면 독박입니다
자전거라서 과실을 나눌수도 있을거 같은데...
큰의미가 있을지는...
초록불이면 사람이 있던없던 무조건 법적으로 자동차 진입금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엔 5대5
대낮인데 자전거든 사람이든 안보이나?
우측 횡단신호가 아닌 정면 횡단신호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이 많이 보여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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