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은 제차...파란색은 상대방오토바이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ㅜㅜ
4차선 도로에 4차선 우회전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곳은 우회전 2차로 정도에서 났고
저는 4차선에서 우회전 하는도중
미러에 오토바이랑 사고 날것 같아서
크게 돌았는데...오토바이도 크게 돌아버리네요..
제 뒷문짝이랑 휠쪽에 박아 버렸네요
경찰 불렀습니다.
사건 전말을 얘기는중
오토바이가 고장난오토바이라서
우회전이 잘안된다...그래서 크게 돌아야된다
경찰한테 진술했구요
저는 경찰관님께 고장난오토바이 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물으니 허허허 웃었습니다.
지인분들께 물어보니깐
자동차가 불리하다고들 하는데...불안하네요
참고로 오토바이가 렌트? 였습니다
제가 블박이 있는데..저번주에 밧데리로 인한
긴급출동 불러서 블박 빼논 상태입니다
방금 상대방 병원간다고 연락왔네요..
회원님은 과실 어떻게 보이시나요ㅡㅡ
전 블박에 찍히질않아서 주정차카매라로 따서 8:2받고 (전외제차 상대오토바이) 사고가 경미하여 보험처리 아닌 현금처리로 대물 80받고 대인은 상대 50 만원 전 80에 합의
봤습니다. 오토바이 버릇 고쳐주려다가 이정도 받고 끝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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