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습니다
A택배로 배송이 오고 물건을 봤을 때,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와서
교환 받으려다가 그냥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처에서 환불은 B택배를 통해 진행된다고 했고,
집 앞에 환불할 택배를 잘 포장하여 내놓았는데
환불할 택배 박스가 사라졌더라고요
당연히 B택배 기사님께서 처리하셨겠거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환불처리되지 않아 판매처에 문의하니
환불 택배를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 택배 배송을 했던 A택배 기사님이
엘베를 타고 올라와서는
바로 저희집으로 와서 환불 택배를 들고가고,
몇시간 후, B택배 기사님께서 오셔서는
환불 택배를 찾아 기웃거리시다가 빈손으로 가시는 모습을
CCTV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환불 택배가 사라지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지
정확히 7일만에, A택배 기사님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본인이 그 환불 택배를 가지고 간 사실을 전화로 저에게 말하고
절대 본인이 훔쳐간게 아닌,
본인이 환불 배송하기 위해 가져갔다며
이해하기 힘든 택배 시스템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송장 접수를 하더군요
혹시 택배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가능한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에게 할당된 택배가 아닌데
저희집에 환불 택배가 있다는 것을
다른 회사 택배 기사님이 알 수 있나요??
택배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보기에는
정말 본인이 환불 배송을 위해 가져갔다가
접수하는걸 깜빡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근데 대부분 바로 반품송장을 뽑아서 붙이고 반품송장영수증을 두거나 문에붙여둡니다. 그래야 시스템상 운송장이 뽑혀 운송이잡히거든요. 찝찝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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