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은 3월 16일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하였습니다...퇴근 후 보니 이미 사고가 난 뒤였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연락처도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는 주행모드시 충격만 기록되도록 설정되어........주차모드 충격영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ㅠㅠ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주차모드시 남아있는 충격 영상이 없어 자차 보험 내지는 주변에 주차되어있는 차주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뿐이라고하여 이렇게 보배드림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러워서 글이 난잡하네요............ㅠㅠ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 쪽에서 사고가 나서 근처에 대해 잘 아시거나 어떻게 해야될지를 알려주실에 보배형님들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근데벌금20밖에ㅎㅎㅎ
보험처리하면 끝
올래 물피뺑소니는 가해자가 전액부담제로해서
보험불가로 보험사에서 거절해야하는데...
어정쩡한님 주민센터 주차장 cctv를 볼려면 개인정보호법 때문에 경찰에게 문의하니 문서를 발부받아야 되서 빠르면 3일안으로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걱정되는건 경황이 없어 주민센터가 cctv 영상을 몇일동안 보관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여 내일 확인해볼려고합니다!
물피도주 과태료는 경찰이나 피해자의견에 따라 생략될수도
물피도주입니다
cctv로 증거 확보하셔서 물피도주 차량
잡으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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