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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049
[상황]
1. 본인 차량이 검은색 화살표 주행
2. 상대 차량이 일방통행(빨간화살표) 역주행(파란화살표)해서 사고 발생
이때 발생하는 과실은 일반 도로처럼 5:5 또는 6:4가 동일적용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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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로 다니는 도로가 저런 도로가 많아서 혹시나해서 여쭤보는거에요!
속도가 한쪽이 빠르지 않다는 가정하에
5:5부터 시작합니다
대로 소로 적용시 소로쪽이 10~20
우측차 적용시 좌측차가 10
한쪽이 적색점멸일 경우 10~20
이정도 과실 더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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