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전에 제가 후진으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정차중인 뒤에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박았습니다.
육안으로 보니 앞범퍼가 조금 깨져있고 차량 운전자분이 나오셨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번호만 드린 후 그분이 자리를 뜨셨는데요.
뒤에 차량도 많고 경황이 없어서 상대편 차량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제가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신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편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편 차량 사진을 찍지 못한게 큰 문제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 잘못이고 과실 100% 인정하는 부분인데 처음 접촉사고를 낸거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보배회원분들의 자문을 여쭙습니다~~ㅠㅠ
-어제 상황에 썼던 글입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장소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못하였는데
축구장에 아는 지인과 인사할겸 만나러 간거였고
축구장 주변에 주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상대팀에서 경기를 뛰고 계시더라구요.
괜히 지인과 같이 있으면 지인 팀이 곤란할까봐
지인하고 인사만 하고 주변에서 경기 뛰는걸 지켜봤는데
경기 딱 끝난 직후 전화가 와서
'보험접수 하셨냐' 하길래 접수하고 접수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는데 다음날인 오늘 전화가 와서
대인까지 하셔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박았으니 이런저런 상황 얘기하지 않고
피해자분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리는게 맞다 싶었고
보험 당담자가 주말이라 연락이 안되는 관계로
상대분 괜히 심기 건드리는 말은 삼가하고
바로 대인접수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래나저러나 제가 과실이 100% 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세상이니만큼 문콕만 당해도 2주진단 받고
합의금 40~50 정도 가져가는 시국이니만큼
진단받고 어느정도 치료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몇주~몇달간 통원치료 받으면서 말도안되는 합의금 등을
요구할때를 대비해 사고 직후 바로 2시간동안 격한 축구시합을 한후
다음날 병원을 가서 진단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당담자에게
얘기하는게 맞겠죠?
혹시 몰라 경기장 내 사고 후 주차했던 상대편 차 사진
희미하지만 경기뛰는 피해자분까지 사진으로 찍어놓은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보험 당담자와 통화할것 같은데 자문을 좀 여쭙습니다~~
사고 후 축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축구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상대방은 사고로 인해 축구를 하면서 몸을 사렸다고 소명할 수도 있겠지요.
글을 올린 분이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에게 그런 사정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글을 올린 분에게 유리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