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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2찍없는세상이좋아 24.08.30 08:24 답글 신고
    계엄령 선포하면 군인들이 용산을 먼저 ........
    답글 0
  • 레벨 준장 2찍없는세상이좋아 24.08.30 08:24 답글 신고
    계엄령 선포하면 군인들이 용산을 먼저 ........
  • 레벨 원수 박근혜깜빵보낸윤석열 24.08.30 08:29 답글 신고
    ㅋㅋ 씨팔 ㅋ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08.30 08:35 답글 신고
    계엄령 선포되면

    헌법에 의해

    국회에 회부되어야 함

    그 이전까지 계엄령은 선포된게 아니라서

    군이 움직이지 않음

    움직이라고 명령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되면 동조자는 반역죄가 바로 적용되어 체포 불응시 즉결 사살해도 되게 되어 있음

    물론 거부되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도 박탈당함

    국회의장이 군통수권자가 됨

    이짓을 하는건 미친짓임

    박근혜때 이거 때문에 선포 못한거임

    군을 100% 굥이 장악했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계엄령은 불가능함
  • 레벨 원수 HappyCold 24.08.30 08:40 답글 신고
    순수하시네요
  • 레벨 하사 1 강종스테이플러 24.08.30 08:41 답글 신고
    계엄령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그 해제를 국회에서 합니다.

    근데 뭐 다 뒤집어버리고 나서 국회가 해제하라고 해봐야 뭐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08.30 09:39 신고
    @강종스테이플러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국회요구해야 선포가능한데 국회에서 선포와 동시에 해제 가능해진지 벌써 24년전이에요

    이 조항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 레벨 소장 보완쥴리 24.08.30 08:46 답글 신고
    계엄령은 대통하고 그걸로 국회를 탱크로 둘러싸고 총앞에 놓고 난리치겠죠 지금 국정으로 보아도 그러고도 남을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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