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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을이 파손하게되면
정당한 직무수행이란것만 검증되면
배상문제는 해당직원과는 무관하게
시 또는 보험회사가 전담하여 진행되나
한국은 피해자가 해당직원에게 민사소송도 가능함
이런문제가 원천적으로 개선되지않는한
현장에서 과감한 진입은 한낱 꿈일뿐,
불이나도 내집아니고, 범인을 놓쳐도 그만이지
어느누구도 자신의 진급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행동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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