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이었던 전처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9279
와~ 사형도 아깝다
그 판새와
지금의 판사와는 매우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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