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병역법상으로 병역기피 도주에 해당 되므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고, 해외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소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의 유승준의 국적이 말소가 되고 '스티븐 승준 유'라는 미국인으로 변경 됐기 때문에 기소가 중지 됐습니다. 현재도 병역법상에 유승준에 대한 기소중지는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스티븐 유가 요구하는 F-4의 경우는 국내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취소가 되고 출국처리 됩니다. 그런데 유승준은 벌금 없이 무조건 징역형인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상 F-4비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병역법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티븐 유가 만약 한국국적으로 회복했을 경우 중지 됐던 기소가 재계되야 하는 것인지도 따져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간과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경우 동포라도 F-4 비자가 발급이 안됩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F-4비자가 취소되고 출국된 경우는 재입국 조차도 어렵습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인 경우에 적용 됩니다. 유승준은 벌금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이 기소유예 된 것인데 F-4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려 시도하는 것이 황당합니다. 법을 제대로 적용 해야 하는데 왠지 유승준한테는 법의 적용이 조금은 관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러운 개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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