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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rewq 24.10.01 21:28 답글 신고
    연봉협상은 연말아니면 연초이니 4월 첫째주 월요일에 퇴사하면 되네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24.10.01 21:31 답글 신고
    요즘은 왠만한곳은 다 퇴직연금제라
    퇴직전 3개월급여 의미없다
  • 레벨 소령 2 매일그대로 24.10.01 21:46 답글 신고
    주휴수당이라는게 있었나? 연봉제로 받아서..
    연차 안 쓰면 퇴직때 연차수당 다 챙겨주던데..
    3,4,5번은 상관없었던듯. 그냥 퇴직전 3개월로 받았던거로 기억되네
  • 레벨 중령 3 찡기미 24.10.01 22:25 답글 신고
    시급직의 경우 금요일에 퇴사해도 그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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