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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님들이 너그러운건지유전무죄인건지..
저런
음주차량에 판사들 때죽음당해야
판결이 세질듯..
https://v.daum.net/v/20241003081648618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음주운전 혐의 60대 男 기소주차 40분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측정"정황 증거, 추측 만으로 음주운전 단정 어려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중구의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고,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당시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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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면서도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 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쏘주 한병 끼고 있다가
경찰에 걸리면
문 꼭 닫고 원샷 때리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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