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확보한 도검.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경찰이 전국에서 도검 소지자들을 점검했다. 기존 소지허가 도검 중 약 19%가 허가 취소됐다.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거나 "나도 나를 못믿겠다"며 자진반납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8월부터 두 달 동안 소지허가 도검 7만3424정을 점검해 이 중 1만3661정(18.6%)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분실 또는 도난이 6400여정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소유권 포기도 6000여정이나 됐다.
이밖에 범죄경력자가 358정, 정신질환이 48정 등 결격에 해당하는 이들도 도검을 소유하고 있어 곧바로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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