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1.]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 8. 6., 타법개정]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준위가 사관후보생 (사관생도) 보다는 계급이 더 높음
... 소위 > 준위 > 사관생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부사관후보생 > 병장
소위는 하사 정도라고 보면...뭐~~
계급이 깡패가 아닌 짬밥이 깡패지...ㅎㅎ
대가리 박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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