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 놈이 저느를 자신을 우편으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했다고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은 일이니 당연히 실체를 모르는 사건이었고 겨ㅕㅇ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무협의 처분을 받았스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장을 작성 중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벌금형인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 범죄로,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 혼자 고소장 작성하고 있는데 진도가 더디네요.
형사에 민가까지 해서 혼쭐을 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꽃뱀들이 그래서 활개치고 다니는거임
반드시 끝까지 가길부탁.
남의 팔을 노렸으면
본인 고환도 내 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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