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똑같이 국과수는 차량결함 아니라고.. 급발진 아니라고 했는데 버스기사는 구속, 할머니는 아예 불송치 무혐의 ....
여교사는 여자라 남고딩과 남중딩과 성관계 해도 무혐의 불송치, 남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여자는 남자 알몸 도촬해 올려도 N번방 아니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데 , 조주빈은일년 365일 떠들고 전무후무한 징역 42년
여자는 봊 꼴리는 대로 무고 하는데 지장있다고 성무고 개정 엄벌불가 인데, 남자는 거기 걸리면 떳떳하면 응해야 되고, 자기들실적용 먹잇감 이고
국회의원은 돈 받아도 수십명 무혐의, 서민은 화단 꽃 꺾었다고 기소...
이 나라 법치는 떼법버프 와 여자 라는 성별과 정치권력이 대법원 판결임 ...
운전 미숙이라고 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풀로 밟았다던데 실제로 사람이 악셀 밝았을때와 사고 당시 속도 차이가 좀 있었죠!!
그러니깐 사람이 악셀을 풀로 밟았던건 아닐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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