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는 25일 선고 공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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