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이재명재판은 소위 '검사사칭사건'에서 출발함
22년전인 2002년 ,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씨의 비리를 추적하던
추적60분 KBS PD가 담당 검사라고 사칭하고 전화통화해서 정보를 얻고
검사 이름 알려준 이재명이 PD로부터 통화내용을 받아 폭로한 사건
폭로당한 김병량이 검사사칭과 통화내용 불법취득으로 고소함
(후에 김병량은 비리사건 유죄받음)
재판에서 검사사칭은 공익목적이라 무죄취지
검사사칭 주범인 PD는 선고유예 , 폭로한 이재명은 유죄벌금
폭로했다고 유죄일까? 폭로안한다면 공익목적이라고 할것도 없음 (검사사칭 장난전화지)
중요한건 PD -> 이재명으로 통화내용 전달 폭로가 서로 합의한것이냐 아니냐로 쟁점화
(이과정에서 PD와 이재명의 진술이 엇갈림)
검사사칭한 주범 PD는 선고유예받고 , 본인만 유죄받은것은 덮어씌우기 함정이라고 이재명 주장
그럴만한게, PD가 기껏 검사사칭해서 얻은 내용을 폭로안하고, 오히려 폭로한 이재명 탓을 함
2018년 2차 재판은 이런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재판받고 무죄받았고
2024년 2차 재판이 위증때문일거라고 3차 재판을 받고 있음 (위증자체가 없는건 안비밀)
이런걸 사법 살인이라고함. 이번에 무죄 받아도 몇년뒤 이번 재판건으로 검찰은 또 기소할것임.
이재명을 고소한 전성남시장측 증인을 이재명이 위증교사했다고
증인은 위증한것도 없고 , 이재명 무죄취지는 관련증언과는 상관없다고 했음
증인은 처음에는 위증교사없었다고 증언했다가 검찰조사후 뒤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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