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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마퀴 10/26 16:06 답글 신고
    과적은 11톤 반나와 1톤 반 초과이며,

    이의신청은 고속도로는 통과했는데 국도에서 걸렸다는

    억울함을 토대로 이의신청할 예정입니다
  • 레벨 상사 3 과적차량 10/26 16:08 답글 신고
    글쎄요 ..
  • 레벨 상사 3 과적차량 10/26 16:09 답글 신고
    차량이 몇톤까지 적재 가능한데요?

    톤수에 따라 ..
  • 레벨 훈련병 마퀴 10/26 16:25 답글 신고
    10톤차량이며, 11톤 반나와 1톤 반초과입니다
  • 레벨 상사 3 과적차량 10/26 16:32 답글 신고
    김해지역인데 여긴 조금만 무게 오바되도 화물적재 안할려던데 ..

    10톤에 허용 + 무게가 500KG즘 되지 않나요?
  • 레벨 원사 1 싸이드 10/26 16:52 답글 신고
    ;; 그냥 벌금 내시고 다음부턴 과적안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그래도 지키라고 있는법인데;;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적한건데 이의신청할이유가 있나요?;;
  • 레벨 중사 2 은색베라 10/26 17:22 답글 신고
    이의신청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적한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려고 합니까? 법을 어겨쓰니 당연 법대로 처리 받는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과적을 안했는데 과적에 걸려다면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데 1톤반이상 초과했기때문에 아무런 승산이 없습니다.

    EX)축중10톤, 총중량40톤에 대하여 계측결과, 축중 11톤과 총중량 40톤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으며 축중11.1톤 및 총중량44.1톤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준장 법무부 10/30 22:29 답글 신고
    글쎄요 이의신청해도 먹힐까요.고속도로 계근대는 과적하더라도 잘안걸리죠.근데이동식은 더정확하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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