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이 과적에 걸렸네요~
이상하게 고속도로는 통과했는데
국도에서 걸렸네요~
초과중량은 (1톤반정도..)
이의신청할려는데 어디다 해야할까요?
과적 걸렸다 이의신청하셔서 구제되신분 없으신가요?
조언좀 해주삼~~
회사 차량이 과적에 걸렸네요~
이상하게 고속도로는 통과했는데
국도에서 걸렸네요~
초과중량은 (1톤반정도..)
이의신청할려는데 어디다 해야할까요?
과적 걸렸다 이의신청하셔서 구제되신분 없으신가요?
조언좀 해주삼~~
이의신청은 고속도로는 통과했는데 국도에서 걸렸다는
억울함을 토대로 이의신청할 예정입니다
톤수에 따라 ..
10톤에 허용 + 무게가 500KG즘 되지 않나요?
그래도 지키라고 있는법인데;;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적한건데 이의신청할이유가 있나요?;;
EX)축중10톤, 총중량40톤에 대하여 계측결과, 축중 11톤과 총중량 40톤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으며 축중11.1톤 및 총중량44.1톤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