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권 기소는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약식기소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지만, 판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에서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정식 재판 절차를 간소화한 형태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식 기소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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