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저번에 어떤 댓글에 그냥 경고조치다 뭐다 하시더라구요
저위의 범칙금이랑 벌점 바로 때려버리나요 ?
높은 확률로 경고처분으로 종료됩니다.
간혹 가다가 소환조사 후 과태료나 범칙금&벌점 처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에서는 저런 답변이 달리고 며칠 기다리면 최종 결과가 옆에 따로 표시됩니다.
7만원짜리나 가야 과태료 나가구요.
위반사실확인중만 반년 넘게 가는 것도 있네요.
빠른 건 며칠 안되서 과태료 부과인데..
미 출석 시 소재수사 실시.
단, 경미하다 판단되면 교통질서안내장을 보내서 경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전환 가능항 위반 (예를 들어, 속도위반,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등)은 위반사실이 명확한 경우엔 과태료통지서로 바로 보내기도 합니다.
진로변경 위반은 과태료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 출석을 시키던지 본인이 이파인에서 등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적은 글 입니다
내용 참고하세용~
그렇다고 경찰이 운전자 잡으러 가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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