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외 주차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사진은 저희 아파트 앞인데요. 아직 도로가 개통이 안되서 (1년째) 도로끝 표지판쪽으론 길이없어서 주차들을 하곤합니다.
저차들이 저기에만 대면 상관없는데 코너쪽이나 아파트앞 횡단보도를 다 물고 주차를 하고있어서 경비아저씨가 매일 싸우시
더라구요
모자이크된 노란번호판차들 차고지 외 주차로 신고가 가능한 차량들인가요 ?
추가적으로 카운티 노란버스도 차고지 외 주차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청이나 군청.지자체에도 건의 하시면 표지판이나 구역선 추가해 줄꺼에요
말씀하신 저 카운티는 하얀넘버내요. 일반 주정차신고로 넣으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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