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에서 사고지점쪽으로 우회전 하던도중 블박에서 보이듯이 도로 연석이 도로에 나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이고 우회전 하자마자 부딪혔기때문에 피할수는 없었구요
그리고 타이어 펑크 휠 범퍼 등등 파손이 일어나서 더이상 운행이 불가하여 앞쪽에 차를 세우고 보니
위에 사진처럼 렌트카 한대가 저렇게 파손된채로 있었고 운전자는 도주하고 없는 상태 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저희 차가 아니고 그전에 사고내고 수습하지 않은채 도주한 차량입니다.
저사고로 인해 연석이 도로로 나와있어서 사고가 발생했구요
우리차는 일단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하라고 해서 수리비로 250만원 가량 나왔으며 자부담 35만원 발생했습니다.
약 일주일뒤 저 사고낸사람 찾아서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 한다고 하는데 우리쪽 과실 30프로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일단 절대 못받아 들인다고 우리쪽 보험사에 말은 해둔 상태고 상대쪽은 렌트카 공제회 라고 합니다.
속도도 많이 줄어있고, 전방을 잘 봤으면 멈추거나 피할 수 있는 거 같네요...
당시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미조치로
넣으셨나요?
저기 누워있는게 연석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과실은 피할 수 없는지라 무과실이 나오긴
어려워보입니다.
사고후 40분 이상 지난후 저희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그걸 두고 튀었네요.. 일직 잡아서 음주운전까지 먹여야하는건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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