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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집나간캔디 24.09.18 20:27 답글 신고
    타고 운행해야 현행범으로 법 집행 가능할겁니다.
    소유주가 번호판 반납하고 사용폐지 된 바이크일수도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4.09.18 23:08 답글 신고
    1. 바혐나치공화국에서 이륜자동차는 세금은 삥뜯어 쳐먹으면서 자동차와 다르게 임시번호판 제도도 없어 인수당시 무판상태로 거래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대부분 주차장에 놔두고 구청에서 번호판 받아오는 절차를 거치거나 날잡아서 서류소지상태로 구청 방문하여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중고거래를 목적으로 사용폐지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번호판이 없다고 하여 신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적 운행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신고하고 싶으시거든 수 일에 거쳐 무판운행하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2. 자동차관리법 26조 코로나19당시 코리안도라이버를 포함하여 개나소나 배달한답시고 쌩또라이짓거리로 배달직+이륜차 혐오이미지 조성하다 접으면서 무단방치까지 하는데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강제처리 공고문"을 부착하고 명시된 기간을 거친 후 수거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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