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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티끌모아이자납부 25.06.03 07:35 답글 신고
    "내가 헬멧을 파손시키겠어"라는 마음으로 손괴시킨 정황이 있어야합니다.
  • 레벨 중사 2 빅K 25.06.05 16:58 답글 신고
    재물손괴의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였고 파손시킬 고의를 입증 할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사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다만 시간이 좀 거릴듯...
    그래도 받을수잇으십니다.
    cctv는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늦으면 지워지니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5.06.15 00:11 답글 신고
    담당 관할이 어디인가요? 웃기네요.
    견찰이 cctv 확인 안된다고 하는거 다 구라입니다.
    CCTV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한 거부가 확인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하면 받아낼 수 있는겁니다.
    해당 장소에서 모르쇠 시전하고 내뺐는데 견찰이 증거확인 1도 없이 말만 듣고 고의성이 없다고 단정하는건 진심 기가 막히는군요. 사건을 해결 할 의지가 단1g도 안보이네요. 바혐나치공화국 파시스트 집단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 지역 장사꾼 쉴드쳐주느라 안된다고 해주는건가?

    그리고 재물손괴가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끼친 과실이 없는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거죠.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5.06.15 00:23 답글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75조 (과태료)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30만원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3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삥뜯길지 선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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