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중개를 하진 않았으나 전세사기에 이용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중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나도 속았다"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전세사기 책임 있을까
이씨 등 일당은 가장 임차인(겉으로는 임대차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임대차 관계가 아닌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A사는 대출 피해자였다. A사는 공인중개사인 정씨가 이모씨(쌍방대리인으로 행세함)의 말만 믿고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해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씨는 자신 역시 이씨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공인중개사인 정씨에게 과실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정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의 행위와 A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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