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9000만원 지급 화해권고에 불복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정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약정금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주기로 했던 돈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63만여원과 소송비용도 권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었는데, 권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단독]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9000만원 지급 화해권고에 불복
변호사자격 박탈하라




































차마.....말을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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