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가끔 자리가 있음에도 각 세대층으로 빨리 올라가기 위한 비상계단쪽에 가까이 대기 위해 사진처럼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을 앞두고도 주차 대란이라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다들 그런가부다~하고 넘어가는 분위기 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하에서 지하로 더 내려가려면 저렇게 회차를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렇게 언덕에 주차하신 분들은 내려오는 차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금 비탈쪽에 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저 차량은 사진으로 보다 시피 우측으로 더 붙일 수 있음에도 저렇게 한참을 띄어서 주차를 했고
2번째는 저 위치가 아니라 바닥에 보면 배수로 트랜치가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위치에 주차 함으로 차를 3번을 돌려서 내려가려 시도해도 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운전자랑 통화를 했고 일반적으로는 "아~그렇군요~ 지금 내려가서 조치하겠습니다"가 우선 되야 되지 않을까요? 운전자는 아~ 그래요? 나중에 내려가 볼께요... 이에 제 차가 못내려가니 뒤로 차들이 밀려있던 상황 올라오는 차가 막힌 상황까지 되어서야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긁은건 안됐네요... 나도 입주민인데 이자리는 나도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각설하고 결론은 경계석 돌출로인한오른쪽 사이드스커트 긁힘...
이런건 어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사진 보시고 형님들 판단 부탁드립니다.
소나타가 밉지만...
못들어갈꺼같았음 들어가지 말아야함
다행히 저도 아파트 살지만 주차공간이 매우 많아서 저런일 안 겪는데 친구집 지인집 놀러가면 저런 주차장 때메 난감하긴 합니다...
불법은 불법인데 아파트주차장이니 원....
처리방법은 잘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아파트에 클레임 넣으세요...관리사무소도 입주자 상대로 밀어부치지 못 하겟지만...개선이 필요하겟네요...
보험사도 그렇고 경찰이 출동해도
아파트 주차장 안 주차구역 입구, 진 출입로를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규정 짓더라구요.
상대측 재대로 주차 못한 요 쏘나타 차주에게 과실을 물을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협의,
쏘나타 차주의 잘못된 주차 인정 인데 요게 쉽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긁힌 부분 수리 하시고 수리 비용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인데... 수리비용의 10~20% 받자고
소송내시면 시간 뺏기고 맘 상하고 이웃간 다툼 나고...정말 속쓰리겠지만 걍 참으시고
다시는 요따구 싸가지 없게 주차 안 한다는 약속만 받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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