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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4377
인도를 가로질러 주차장 입구까지 막은 차량이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구청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당 구역 로드뷰입니다. 빨간색 네모 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 불법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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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안쪽에 걸쳐 있네요 그러기에 사유지라면 불수용 처리 됩니다.
확실하게...
위 사진으로는 보도침범한 증거가없습니다.
애매하면 처리 안해줍니다.
근데 차량을 저기다 주차하는건 정신에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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