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이 양옆으로 LED등을 훤하게 비추면서 주행하던걸 신고 했었는데요.
바닥을 비추는 차폭등이 아니라 옆에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눈뽕용인듯 울트라맨 눈 레이저 마냥 훤하게 비췄었지요.
자기네 소관(경찰)이 아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직접 검문했을때만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지쳐서 신고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감이고요.
차종도 관련은 있습니다.
예컨데 건설현장 팀으로 모아 데리고 다니는 중국인들이 스타렉스를 선호하고.
절대 조직에 소속될 수 없는 반 조직적, 반 사회적 성향이 큰 이들은 자연스레 자영업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고 그들이 승차감과 화물 두루 노리다 보면 카니발이 선택지라는 점. 자영업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을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을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 됩니다.
바닥을 비추는 차폭등이 아니라 옆에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눈뽕용인듯 울트라맨 눈 레이저 마냥 훤하게 비췄었지요.
자기네 소관(경찰)이 아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직접 검문했을때만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지쳐서 신고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국토교통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이고이 신고
내 앞차가 상향등켜고 달리는넘이었는데
고속도로반대편차로에서 서치라이트 팍 켜니까
앞차가 눈뽕맞고 휘청거림 ㄷㄷㄷ..
대형트럭기사들이 상향등 켜고 오는 반대변 차량을 싫어하는 이유죠
신고 ㄱㄱㄱㄱ
못배운거 티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너무 많은듯 합니다
요즘은 길에서 딱 봐도 딱이더라고요
차종도 관련은 있습니다.
예컨데 건설현장 팀으로 모아 데리고 다니는 중국인들이 스타렉스를 선호하고.
절대 조직에 소속될 수 없는 반 조직적, 반 사회적 성향이 큰 이들은 자연스레 자영업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고 그들이 승차감과 화물 두루 노리다 보면 카니발이 선택지라는 점. 자영업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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