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올해 8월 사업자를내고 지입(계약서X)으로 1톤화물차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9월말경 새벽배송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 5톤 화물차가 후방추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합의시 제 일당(화주측에 매주 세금계산서발급중)을 자료로 상대 보험사에 제출해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대인,대물 사고입니다. 상대 보험담당자는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기본 책정운임(약 5만원)으로 책정된다해서 문의드립니다..사고 피해자인데 손해만 보는상황이라 답답한마음에 글써봅니다..현재 주당 150~200정도 계산서 발행하고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화X공X조합입니다.
본인들 사업소득 신고때는 축소하면서 이럴때는 다 받고 싶은가보오??
계산서를 발행하신다니 고무줄 소득신고와는 먼 얘기인 것 같고, 다만 사업개시가 최근이라 사업소득 증명이 불가하므로 기본운임 적용을 받는다는 화물공제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하신거죠?
제가 알기론 소득증빙 기준 미달은 기본운임(소득)을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단 기간이 두세달 정도 자료가 있으신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