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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2.10.14 17:57 답글 신고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에 찍히는대로 소득 규모를 산정하지 않나요???

    본인들 사업소득 신고때는 축소하면서 이럴때는 다 받고 싶은가보오??
  • 레벨 병장 람조 22.10.14 19:05 답글 신고
    제가 시작한지 얼마안된 초보라서 본문의 게시를 미흡하게 작성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고정일만을 하고있고 발생하는 모든수입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고에관하여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상대보험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것과는 다른부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것뿐입니다.. 제 문의에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10.14 18:00 답글 신고
    제가 이해 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신다니 고무줄 소득신고와는 먼 얘기인 것 같고, 다만 사업개시가 최근이라 사업소득 증명이 불가하므로 기본운임 적용을 받는다는 화물공제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하신거죠?
    제가 알기론 소득증빙 기준 미달은 기본운임(소득)을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병장 람조 22.10.14 19:0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소득증빙할자료가없고 짧지만 그간 일한기간 세금계산서로 소득증빙자료를 대체할수 있는지 여쭤본거였습니다..
  • 레벨 중사 3 knk3246 22.10.14 22:23 답글 신고
    세금계산서 작성한것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기간이 두세달 정도 자료가 있으신지요?
  • 레벨 병장 교통사고감정삽니다 22.10.14 19:53 답글 신고
    한주에 200 이면 손해사정사 쓰시는게 마음더 편할꺼에요. 화물공제라...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10.14 20:32 답글 신고
    뭐든지 세금 기준입니다. 계산서는 객관적인 증명이 힘드니까요. 상대가 받아드리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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