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넘은 사고라 블박을 찾을수가 없네요;;;
저희 보험사는 대인없이 100:0 해보자 하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2~30% 얘기했던 사고입니다.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직진중이었고, 스쿨존이라 과속은 없었습니다.
신호있는 작은 교차로 지날때 상대차가 우회전으로 합류하자마자 바로 제앞에서 직진차로 들어오려해서 경적을 '빵'하고 짧게 울렸더니 차를 다시 반대로 틀더라구요.
차라리 안틀고 계속 들어왔으면 속도도 줄인상태라 비켜줄 의향이 있었는데, 방향을 틀길래 그대로 지나쳐 오는데 조수석 뒷바퀴쪽을 추돌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 제과실 20정도 나온다 해도 그냥 감수하고 빨리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 아줌마가 자기가 피해자라며 병원도 가고, 우리보험사와 상대보험사 모두 말이 안통하니 경찰 신고를 하는게 좋겠다하여 뒤늦게 사고접수도 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한달이 넘은 오늘 경찰서 조사계에서 연락이 잘 안되던 상대방불러 조사도 하고 벌금인지 범칙금인지 부과까지 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처리가 더 오래걸릴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5년 운전하면서 두번째 사고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상대 영상으로는 피해자 안나오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과실 나눠질 여지가 있는 사고의 영상을 따로 저장 안해놓았다는건
님이 가해자 이면서 의도적으로 영상을 저장 안해놨다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죠
상대는 첨부터 블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봄사랑 경찰서에서 제 블박 보고 왜 상대가 인정을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쉽게 처리될거라 생각했습니다.
0/2000자